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성인지 감수성 (문단 편집) === 2018년 12월: 포장마차 합석자 강간 사건 === 2018년 1월 26일 피고인 김모씨(19)는 포장마차에서 우연히 합석한 여성을 인근 건물 3층 옥상으로 데려가 강간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여기서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이 손을 잡고 나오는 녹화영상이 찍힌 점', '집에 들어간 후 둘의 통화녹음에서 여성의 웃음소리가 녹음된 점' 등을 이유로 성폭행 피해자의 일반적인 반응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임도구 없이 성관계를 하려 해서 거절하자 피고가 강간했다.',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손을 잡고 같이 택시를 타고 나왔다.', '통화 중에 웃은 것은 헛웃음'이라고 진술했다. 또한 이에 1심은 '배려없이 성관계한 것에 대한 불만'으로 보인다며 판단했다. 그러나 2018년 12월 20일, 서울고등법원 판결에서 '성인지 감수성'이 거론되었다. 1심에서는 피해자가 '''사건 직후 웃음을 보이거나 가해자와 손을 잡고 있었'''다는 이유로 성폭력 혐의에서 '''성폭행이 아니라 판단'''했으나, 서울고등법원의 2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__성폭력 사건 판단은 사건이 발생한 맥락을 고려하는 '성인지 감수성'이 필요하다.__" "__피해자 진술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__"며 '성인지 감수성'의 기준에 근거해 "피해자가 그런 태도를 보였다고 해서 성폭행 직후의 행동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돼 유죄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55&aid=0000698796&sid1=001|기사]]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3&aid=0003425484|현직 변호사(양은경)의 판례 설명]][[https://www.joongang.co.kr/article/23358452#home|자세한 판례 분석]][* 본 사건에 대한 사건번호는 언론에 나오지 않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